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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2년만에 다시
음주운전을 저질러 기소된 남성이 한 달도 안돼
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

춘천지법 원주지원은,
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.111%의
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고,

이로 인해 기소당한 뒤 같은해 11월
또다시 단속되자,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
음주감지기를 쳐내고, 차량 블랙박스를 떼
바닥에 던지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한
30대 남성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을
선고했습니다.

재판부는,
"이미 음주운전으로 2년 전에도 처벌받은데다
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
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"고 판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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